“마약 안 했으면 어쩔 건데” 경찰관 폭행한 남성, 벌금 500만 원
“마약 안 했으면 어쩔 건데” 경찰관 폭행한 남성, 벌금 500만 원
술 취해 길바닥 누운 남성, 출동한 경찰에 욕설·폭행… 법원 “죄질 가볍지 않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4년 4월 14일 새벽 2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질문을 받았다. 경찰관 C씨가 A씨에게 “마약을 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A씨는 많은 행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경찰관 C씨에게 큰소리로 “안 했으면 어쩔 건데, OO아”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밀었다. 이후 다른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해당 경찰관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이 사건은 CCTV와 휴대전화 영상으로 기록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년 1월 8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A씨가 2024년 11월 26일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150만 원을 공탁했으나, 두 경찰관은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한 판결이다.
한편,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몸으로 순찰차를 막고 경찰관들의 몸을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대전화 영상에서 B씨가 손 또는 몸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B씨의 행동은 술에 취한 친구 A씨가 현행범 체포에 흥분하여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B씨의 행위로 경찰관들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일부 방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했다고 해도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무집행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561,2024초기1438,2024초기1439 판결문 (2025. 1. 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