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박빙'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3위 했어도, 선거비용 돌려받을 수 없는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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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박빙'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3위 했어도, 선거비용 돌려받을 수 없는 강용석

2022. 06. 02 11:5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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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접전 끝에⋯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꺾어

무소속 출마해 5만표 챙긴 강용석 후보, 득표율 3위 올라

6·1 지방선거 최대 접전지였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가 약 5만표 모으며 전체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에서 최대 접전지는 단연 '경기도지사' 선거였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 힘 후보가 밤새 맞붙었는데, 오늘(2일) 오전 7시쯤 개표율 99.55%까지 이르고서야 겨우 승패가 결정됐다.


승자는 김동연 후보였다. 2일 오전 11시 기준 김동연 후보는 282만 7593표를, 김은혜 후보는 281만 8680표를 받았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단 0.1% 포인트로, 8913표에 운명이 갈렸다. 초박빙 선거였던 만큼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 대다수를 1·2위 후보가 차지했지만,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후보가 하나 더 있다.


/네이버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득표율 현황. /네이버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는 5만 4758표를 받으며 3위를 차지했다. 뜻밖의 선전을 한 셈인데, 이런 경우라면 선거에 쓴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을까?


선거비용 국가가 보전해줘야 하지만⋯득표율 10~15%일 때만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국가가 보전하게 돼 있다.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더라도 역량을 갖춘 사람 누구나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부담한 금전이나 물품 등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이라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주게 돼 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엔 그 절반을 돌려준다. 그 외에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후보자로 등록할 때 내는 기탁금도 마찬가지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로 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은 5000만원이다(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이 돈 역시 득표율에 따라서 반환 여부가 갈린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일 때 기탁금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일 때 기탁금 절반을 돌려준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낸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


강용석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에 도전해 상당한 표를 얻었더라도, 득표율이 0.95%에 불과한 만큼 이번 선거에 쓴 비용이나 기탁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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