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왔으면 그만"…캄보디아 범죄 연루자 망언, 법정선 괘씸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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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왔으면 그만"…캄보디아 범죄 연루자 망언, 법정선 괘씸죄 부른다

2025. 10. 13 17: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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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탓은 범죄 정당화될 수 없는 궤변

법원, 반성 없는 태도로 가중처벌 사유 삼을 것

캄보디아 범죄 집단에 연루된 인사가 인터뷰하는 모습.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캡처

"좀 냉정하게 말하면 안 가면 그만인 거잖아요. 자기들도 자기들 탓해야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현지 범죄조직 연루자가 던진 말이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해 감금, 착취하는 현실 속에서,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이 자기 합리화는 단순한 변명을 넘어, 향후 그가 서게 될 법정에서 스스로의 죗값을 더 무겁게 만드는 자백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범죄 자백이자 반성 없는 태도…법의 평가는 냉혹하다

그는 피해자들이 "불법을 하려고 온 것"이기에 비극을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의 저울 위에서 이러한 피해자 탓 논리는 어떤 무게도 갖지 못한다.


우리 대법원은 과거 '대학생 고문치사 사건'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문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즉, 피해자에게 설령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감금, 고문,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의 발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그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한다.


첫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상세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가담의 강력한 정황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피해자를 비난하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우리 형법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형법 제51조).


뉘우침 없는 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만들어, 재판부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그의 자기합리화는 법정에서 '괘씸죄'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범죄단체 활동의 증거…단순 가담 넘어 조직원으로

특히 그의 인터뷰는 개인의 범죄 가담을 넘어, 자신이 범죄단체의 일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들이 "불법을 하러 왔다"는 식의 발언은 조직의 유인 수법과 운영 방식을 옹호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단순 사기나 살인 공모 혐의를 넘어, 조직범죄의 일원으로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까지 스스로 열어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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