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7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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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콘텐츠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7억원 추징

2025. 05. 26 18:43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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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작 의욕 저하시켜 문화 발전 저해"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해외 서버로 단속을 피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누누티비'라는 불법 OTT 스트리밍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티비위키'라는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와 '오케이툰'이라는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까지 함께 운영하는 등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 A씨가 운영하는 이들 사이트를 통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과 웹툰이 무단으로 유통되었다.


A씨는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정부의 단속을 피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긴밀한 공조 수사 끝에 지난해 검거됐다.


고 판사는 "광고 수익금 취득 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저작권 범죄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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