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이어 대장암 판정마저…엄마는 30년 돌봐온 딸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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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이어 대장암 판정마저…엄마는 30년 돌봐온 딸을 살해했다

2022. 05. 25 08:48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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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앓아온 30대 딸 살해한 60대 친모

대장암 말기 판정 이어지자 생활고 비관해 범행

엄마는 병상에 누워있던 딸을 살해했다. 30년간 중증 장애를 앓아온 딸이 대장암 판정을 받은 직후였다. /셔터스톡

엄마는 병상에 누워있던 딸을 살해했다. 30년간 중증 장애를 앓아온 딸이 대장암 판정을 받은 직후였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0대 친모 A씨를 살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사건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 역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을 찾아온 아들이 쓰러진 채 구토 증상을 보이는 A씨를 발견해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생활고 겪다 딸 대장암 판정까지 받자 범행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딸 B씨를 지난 30년간 간병해온 상태였다. 아들은 결혼해 집을 나가고, 남편은 타지역을 돌며 일해 사실상 A씨가 B씨를 혼자 도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최근 딸 B씨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돌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질 것을 비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딸이 대장암으로 고통스러워해 이를 없애주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의 혐의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살인죄(형법 제250조)다.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다.


다만,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에서는 생활고와 오랜 간병으로 인한 피고인의 사정이 판결에 반영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지적장애 딸을 20년간 돌봐오다 살해한 친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은 "인간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20년간 피해자를 돌봐온 점 등을 감안할 때 딱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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