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00돈 중고거래로 유인해 사람 죽였던 무기수, 교도소에서 또 '살인'
금 100돈 중고거래로 유인해 사람 죽였던 무기수, 교도소에서 또 '살인'
금 직거래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 받고 수감된 20대 남성
교도소에서도 살인⋯이번엔 '사형' 집행될까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2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금 직거래 범행 모습. /MBC 뉴스화면 캡처
강도살인 등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 이번엔 교도소 안에서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오는 9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그가 받는 혐의는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총 5개다. 이 모든 행위는 A씨가 감옥에 간지 불과 1년여 만에 벌어진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주교도소 내 같은 수용 거실에 있던 수감자 B씨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비트는 등 가혹행위를 해왔다. B씨는 사망 당일에도 A씨로부터 마구잡이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방에서 A씨 범행을 보고도 방치한 재소자 2명 역시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을 두고 재판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멈추면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무거운 처벌이 무기징역인데, A씨는 이미 지난 2019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이 형량에 처해진 상태다. 당시 A씨는 "금 100돈을 사겠다"면서 중고거래로 유인한 뒤, 거래를 하러 온 40대 남성을 살해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쇠 둔기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잔혹함을 보였다. A씨는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같은 강도살인 외에도 통화위조와 행사, 사기, 병역법 위반죄로도 재판을 받게 된 A씨. 이러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공범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형이 두려워 죄책을 덜어보려는 시도"라며 그 주장을 일축했다.
A씨는 공범이 있다는 주장을 항소심(2심)에 가서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징역 40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끝까지 신원미상의 공범이 있다는 소설 같은 주장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결국 끝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던 A씨를 사실상 '법정최고형'으로 감옥에 보냈지만, 그 '무기징역'으로도 추가 범행은 막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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