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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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2022. 05. 20 14:2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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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에 쓰인 법무법인 인턴확인서⋯2심에서도 업무방해죄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항소심(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10월,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조씨는 해당 인턴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모두 합격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한 행위가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동일했다.


그간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함께 법무법인에서 일한 관계자 증언 등에 따르면 확인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나눈 메시지 내역 등을 보더라도, 최 의원이 허위로 발급된 인턴확인서가 조씨 입시를 위해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거라고 봤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에 이어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되면서 최 의원으로선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다. 최 의원이나 검찰 측이 상고하고,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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