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때문에 다투던 중국인, 알고 보니 7년 전 화장품 가게 강제추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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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때문에 다투던 중국인, 알고 보니 7년 전 화장품 가게 강제추행범

2022. 09. 16 16:2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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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불법체류자 신분 되자 잠적

검찰 "혐의 명백하고 죄질 불량"⋯구속 기소

서울에서 쓰레기 문제로 주민과 다투던 불법체류자 A씨.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7년 전 A씨가 경남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사람이었던 것. 결국 A씨는 구속기소됐다. /셔터스톡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약 7년을 도망 다닌 불법체류자가 구속기소됐다.


16일 울산지방검찰청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5년 5월, A씨는 경남의 한 화장품 가게 안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면서 곧바로 잠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혐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안이 무겁지 않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출석을 요청하는 수준인 지명통보 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여전히 당시 충격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검찰은 A씨에 대한 처분을 지명수배로 변경해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사안을 재검토한 결과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점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에서 쓰레기 민원 문제로 주민과 다투다가 경찰이 출동하면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체류 자격 없다면 강제추방 대상

그런데 국내에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단 한국에서 머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추방) 대상자다(제46조 제1항 제8호).


특히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강제퇴거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나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6조 제1항 제3호).


재입국 또한 어려워진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의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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