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은 절대 안 알려주는 "태그(tag) 제거 시 환불 불가"의 숨겨진 비밀
쇼핑몰은 절대 안 알려주는 "태그(tag) 제거 시 환불 불가"의 숨겨진 비밀
'옷 태그 제거 시 환불 불가' 공지했어도⋯"환불 가능"하다는 변호사들, 왜?

"태그를 제거했으니 환불이 안 된다" 쇼핑몰이 공지했어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변호사들.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자. /게티이미지코리아
별생각 없이 온라인 쇼핑을 하던 A씨의 눈길이 50% 반/값/행/사 대목에서 멈췄다. '이건 사야 해.' A씨는 곧바로 주문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옷을 입어봤더니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이즈도 맞지 않는 것 같다. 환불을 결심했다. 그런데 옷을 입다가 태그(tag)를 제거해버린 게 문제였다. 쇼핑몰에서는 "태그를 제거했으니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교환/반품 제한사항'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는 "개인적으로 태그를 다시 붙여볼 테니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역시 "안 된다"는 게 쇼핑몰의 입장이었다. 이런 경우, 정말 환불받을 수 없는 걸까? 변호사들에게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 현행법(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구매 소비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 주문한 뒤 일주일 내로 환불이 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란 상품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쇼핑몰이 다시 옷을 팔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환불은 당연히 된다"고 말했다. 태그를 제거한 정도로는 옷의 품질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견에서다.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옷을 오염시킨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문 취소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저스트 이종찬 변호사도 "온라인 구매 소비자는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일주일 내로 환불이 가능하다"며 "태그를 제거 정도로는 쇼핑몰에서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쇼핑몰이 미리 '태그 제거 시 교환⋅환불 불가'라고 공지한 점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17조)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