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90억 터져도 '실수령액'은 60억…세금만 30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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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90억 터져도 '실수령액'은 60억…세금만 30억, 왜?

2025. 06. 25 14: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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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따라 3억 초과 시 33% 원천징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생 역전'의 꿈, 로또 1등에 당첨되더라도 당첨금 전액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당첨금의 약 3분의 1은 세금으로 먼저 떼어간다.


과거 한 시민이 1등 복권 5장에 동시 당첨돼 90억이 넘는 '대박'을 터뜨린 일이 있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이런 행운의 주인공이 된다면, 실제 손에 쥐게 될 금액은 약 60억에 그친다. 30억에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2호)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기타소득에 대해 당첨금을 지급하기 전 미리 세금을 떼어 가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르면 원천징수 세율은 당첨금액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뉜다.


당첨금이 3억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 20%,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붙어, 최종적으로는 각각 22%와 3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2월, 1등 5장 동시 당첨 사례의 총금액 90억 5558만 4110원을 예로 들어보자. 이 금액은 3억을 훌쩍 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인 33%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29억 8834만 2756원에 달하며, 이를 제외한 최종 실수령액은 약 60억 6724만 1354원으로 계산된다.


최근 일반적인 1등 당첨금이 20억 수준임을 고려해도 세금은 상당하다. 만약 20억에 당첨됐다면 33%인 6억 6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13억 40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복권 당첨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당첨자의 보호)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생을 바꿀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비밀에 부쳐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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