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산속에 사람들 '바글바글'…수천만원 오가는 '텐트 도박장'이었다
깊은 산속에 사람들 '바글바글'…수천만원 오가는 '텐트 도박장'이었다
전남 일대 야산에 텐트 치고 도박장 열어
수천만원대 판돈⋯판돈의 10% 경비 명목으로 챙겨
운영자는 구속⋯도박 참가자 등 42명 불구속 입건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텐트 도박장'을 차려 놓고 수천만원대 도박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연합뉴스 유튜브
깊은 산속에 설치된 텐트.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다. 알고 보니 이 텐트는 캠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도박장이었던 것.
전남 일대의 야산에 텐트를 치고 수천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8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우리 형법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47조).
그 외에도 A씨를 도운 B씨와 도박 참가자 등 4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무안·영암·나주·장흥·강진 일대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한 판당 수천만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적 드문 산속에 도박장을 차렸으며,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도박 일시와 장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회원들이 도박 참가 여부를 회신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였다.
A씨 등은 매번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챙겼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등산로 입구 등에 경비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참가자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앞으로도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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