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1400원' 경유는 'L당 400원' 선박용으로 만든 '저질 경유'였다
'리터당 1400원' 경유는 'L당 400원' 선박용으로 만든 '저질 경유'였다
값싼 선박용 경유 섞어 판 일당 50명
차익 남기기 위해 주유소도 범행에 가담
석유사업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고유가를 틈타 값싼 선박용 경유를 이용해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 5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인원만 해도 약 50명. 이들이 약 1년 동안 가짜 경유를 판매해 얻은 불법 이득은 총 15억원 상당이었다. 팔아넘긴 가짜 경유도 487만톤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①값싼 선박용 경유를 리터당 400원씩 주고 사들여 ②일반 경유처럼 보이도록 탈색한 뒤 ③일반 경유와 1대2 비율로 섞어 리터당 1400원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짜 경유를 판매한 전국 주유소 21곳 역시 경유가 가짜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차익을 남기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 일당 50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에서 공급⋅알선⋅유통 등을 한 주범 A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가짜 경유'를 사용한 차는 당연히 엔진 수명 단축에 영향을 끼친다. 오염물질저감장치에 황 성분이 쌓이면서 차량 출력도 저하되고, 대기에 배출하는 오염물질도 훨씬 많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급⋅알선⋅유통⋅판매 등으로 점조직을 구성해 서로 신분을 감추며 활동했다. 또한 운행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유통하는 등 범행 노출을 최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기간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였다. 범행 장소는 경기, 대구, 경북, 충남, 충북, 전북 등 거의 전국에 걸쳤다.
이렇듯 '가짜 경유'를 만들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9조). 이를 어겼을 때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에 미세먼지 유발 주범 등으로 지목되는 가짜 석유제품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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