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개물림 사고에도 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80대에 이례적 실형
반복적 개물림 사고에도 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80대에 이례적 실형
3개월 사이 3건의 '개물림 사고' 일으켜
사고 일으켰는데도 계속 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
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 선고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다가 행인 등을 물어 다치게 한 80대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달에 한 번 꼴로 '사고'가 터졌다. 진돗개 등 반려견 여러 마리를 키우는 80대 여성 A씨. 그는 목줄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 행인을 다치게 하는 등 반복적인 개물림 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이런 A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나온 사건"이라며 "비슷한 사건을 여러 차례 일으킨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불과 3개월 사이에 3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후에도 개를 산책시키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1개월 동안 2건이나 발생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비슷한 사고를 일으킨 셈이었다.
지난해 1월엔 A씨가 목욕탕에 들어갔던 사이 목줄 없이 방치된 개가 목욕탕 주인의 발목을 물었다. 한 달 뒤엔 집 밖으로 뛰쳐나간 진돗개가 거리에서 행인의 발을 물었고, 또 지난해 4월에도 반려견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을 또 물었다.
이러한 개물림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켰는데도, A씨는 지난해 7월 개들의 목줄을 잡지 않고 산책시켰다. 개 2마리끼리 줄로 연결해 행인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한 비슷한 시기 '자신의 허락 없이 개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음식을 뿌리며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형법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제266조)를 받았다.
동물보호법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타인을 다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형법은 과실(실수)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책임을 묻고 있다. 과실치상죄의 처벌 수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기간·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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