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녀'와 술 마시고 모텔 갔다가 준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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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녀'와 술 마시고 모텔 갔다가 준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

2019. 02. 21 10:37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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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주 변호사

의뢰인은 2년 전 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여성 간 사이가 틀어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뢰인을 고소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또 주변사람들에게는 2주 전 부터 고소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와 무고죄로 여성을 고소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준강간죄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경우 대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은 마셨으나 심신상실상태가 아니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로는 성관계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모텔 폐쇄회로(CC)TV도 가능하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 후 조사를 받아야 조서가 불리하게 작성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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