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입건' 하루 만에…신변보호 받던 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스토킹 입건' 하루 만에…신변보호 받던 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범행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KBS 뉴스 화면 캡처
헤어진 남성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해당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 1층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빌라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해를 했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A씨와 B씨는 같은 건물에 살면서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중순, B씨는 "A씨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고 욕설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전날인 지난 7일, A씨는 공동현관에서 B씨와 마주치자 현관문을 가로막고 욕설 등을 해 경찰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에 대한 체포 등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B씨가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신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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