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학원이 대신 써준 보고서로 상 받고 대학 갔지만…사실상 처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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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학원이 대신 써준 보고서로 상 받고 대학 갔지만…사실상 처벌은 없었다

2022. 08. 23 10:02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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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입시컨설팅에도 줄줄이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또는 무죄

재판부 "대회 나갈 때 타인 조력 받는 것, 완전 금지되지 않아"

입시 학원 강사가 대신 써 준 보고서로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메신저 대화 내용. /연합뉴스

직접 써야 할 대회용 독후감과 논문, 보고서를 입시 학원에 맡겼던 고등학생과 학부모들. 1건당 100만~500만원대 고가 입시컨설팅이었다. 이들은 입시 학원 강사에게 돈을 주고 받은 대필 결과물로 교내외 대회에서 상을 타고 대학 입시에도 활용했다. 이러한 방식의 부당한 입시는 문과·이과·예체능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그런데, 법원이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해 줄줄이 선고유예와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2심) 판결 모두 동일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대학 입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필 자료 고스란히 내도 '선고유예', 일부라도 의견 보탰으면 '무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1심 판단대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학원 강사가 대필한 보고서 등을 그대로 가져다 입시엔 쓴 경우였지만 그랬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각 대회 결과물을 만들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력 받는 게 완전히 금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며 "대회 입상 내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긴 했지만, 대학 입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 판단한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서 "선고유예 선고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 전력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결국,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학원 수업에 참여해 직접 아이디어를 내는 등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한 학생 3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입시컨설팅을 이용해 정시 전형에 합격한 29명에 대해선 벌금 200만~3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다. 이 외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이들과 여기 동조한 학부모들은 정식 재판에 넘겼다.


본래라면 업무방해죄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제314조)에 처해야 했다. 그러나 법원이 잇따라 선고유예와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히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학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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