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에 '홀짝홀짝' 마시던 음료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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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가 운행 중에 '홀짝홀짝' 마시던 음료의 정체

2021. 12. 22 17:36 작성2021. 12. 22 18:08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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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에 술을 마시다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쪼르륵.'


운전대를 잡은 버스 운전기사가 컵에 음료를 따랐다. 이를 입에 털어 넣고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단순히 목이 말라 물을 마신 건 아니었다. 버스 기사가 주행 중 마셨던 건 음료가 아니라 바로 '술'이었다.


술 마시면서 버스 운행한 기사,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

경기 시흥경찰서는 술을 마시며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로 운전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부터 술병을 운전석 밑에 보관해 두고, 틈틈이 종이컵에 따라 마시며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버스회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버스 내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상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제44조 제4항)한다. 여기서 면허취소가 이뤄지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겨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행정 처분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8조의2 제3항).


A씨 직업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운전기사. 그런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벌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대중교통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이를 가중 처벌 하는 별도 규정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A씨 역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전망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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