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협의이혼 중 상간녀 존재 알게 됐어요
아내가 협의이혼 중 상간녀 존재 알게 됐어요
2018. 08. 08 10:00 작성2018. 11. 07 09:44 수정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로 총 9천만원, 양육비를 매달 8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 후 합의 이혼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됐고, 위자료를 추가로 3천만원 달라고
했다군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상간녀는 재산 명의를 의뢰인에서 자신으로 바꾸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에서 위자료로 인정되는 최고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위자료는 결혼 기간, 외도의 정도에 따라 인정이 되는데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아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아내분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가 고소를 빌미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상간녀가 고소를 한 이유를 자세히 정리하면 충분히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