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4년, 뺑소니 사망은 최대 징역 12년
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4년, 뺑소니 사망은 최대 징역 12년
양형위원회 122차 회의⋯음주운전 등 양형기준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 최대 8년형 권고

기존 최고 징역 10년이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됐다. /연합뉴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 기준이 최대 징역 12년(기존 10년)으로 올라간다.
14일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 양형 기준은 △감경 영역 징역 3~5년 △기본 영역 징역 4~7년 △가중 영역 징역 6~12년이다.
유기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양형 기준은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기본 영역 징역 3~6년 △가중 영역 징역 5~10년이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치상 후 도주)도 최고 권고형량이 기존의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올라간다. 이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과실범인 위험운전 치사·상, 어린이 치사·상에 비해 고의범인 치사·상 후 도주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등에 양형 기준도 설정했다.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최대 8년의 징역형을 권고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선고하도록 했고,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최대 4년을 선고하도록 제안했다. 음주측정 거부 사안에서는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최대 징역 1년 6개월~ 4년까지를 권고한다.
한편, 이번 기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24일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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