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받은 상가, '전대차 사기'로 1억 편취 징역 10개월 선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받은 상가, '전대차 사기'로 1억 편취 징역 10개월 선고
2019년부터 시작된 계약 갈등, 2021년 해지 통보에도 사기는 멈추지 않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한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전대차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법정 구속을 면했으나,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전대차 권한이 소멸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전형적인 사례다.
멈추지 않은 기망행위 해지된 계약서로 '1억'을 가로채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차인이었던 A씨는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 7천만 원을 제때 내지 못해 임대인과 소송에 휘말렸다.
그 결과, 2019년 12월, A씨는 미납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상가를 비워주기로 하는 ‘제소 전 화해’를 맺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해 결국 2021년 10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더 이상 상가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A씨는 2023년 6월부터 전대차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B씨와 C씨를 속였다.
A씨는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금 3천만 원을 받고, C씨에게는 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는 등 2024년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가량을 가로챘다.
법원의 판단 왜 '10개월'이었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전대인의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인의 권리 역시 소멸한다.
즉, 임대차 계약이 이미 해지된 A씨에게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중 요소로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실을 은폐한 악질적인 기망행위,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가량을 편취한 점,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포함됐다.
반면, 감경 요소로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각 1천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이 참작되었다. 법원은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의 의미와 향후 전망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량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양형의 적정성과 사실관계가 다시 한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유사 사건의 경우 '일반사기' 양형기준에 따라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적용되므로, 이번 판결이 합리적인 양형 기준 내에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