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호텔 수영장서 숨진 한국 관광객…만리타국서 입은 피해, 구제 방법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다낭 호텔 수영장서 숨진 한국 관광객…만리타국서 입은 피해, 구제 방법은?

2022. 10. 07 19:04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수영장 계단 발 딛는 순간 쓰러져⋯현장서 수 시간 만에 사망

유족 "감전사" 주장⋯호텔 과실로 고객 생명 잃었다면, 추후 대응은?

최근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수영장서 한국 관광객이 갑자기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측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감전사'로 확인된다면, 호텔 측의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가족들과 베트남 유명 휴양도시 다낭을 찾았던 한국 관광객이 호텔 수영장에서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일. 피해자는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딛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몸이 경직되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지만, 병원에는 옮겨지지 못한 채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순간을 고스란히 목격해야 했던 유족 측은 "수영장에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면서 "감전사"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주베트남 다낭 총영사관은 현지 공안과 공조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법의학센터로 이송됐지만, 7일 기준 아직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만약 유족 설명처럼 수영장 시설 문제로 사고가 난 거라면, 투숙객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호텔 측은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만리타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막막한 순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 가능한 피해 구제 방법을 모두 검토해봤다.


베트남에서 일어난 사고, 베트남 법에 따른다

현지 공안이 진행하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베트남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와 민사 모두 마찬가지다. 베트남 현지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를 유발한 호텔 측이 베트남에 본사를 둔 법인이란 점에서도 그렇다. 해당 호텔 법인은 한국에는 지사를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관할은 다르지만, 피해자 유족 측이 호텔에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은 한국과 동일하다.


베트남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엄연한 처벌 대상이다. 베트남 형법 제129조는 직업상 또는 행정상 규칙을 위반한 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호텔이 △투숙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설비를 관리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민사상 배상책임도 있다. 베트남 민법 역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가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13조).


현지 영사관 최대한 활용해야, 근거는 '영사조력법'

한편, 이번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1차적으로 영사관 조력을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짚었다. 베트남 다낭에는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총영사관이 설립됐다.


미국 등지에서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이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정필)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이 베트남이기 때문에, 결국 베트남에 재판 관할이 있을 것"이라면서 "현지 법과 사정을 알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피해자 측으로선 영사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새로이 제정·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그 근거다.


이 법에 따르면, 관광 등을 위해 잠시 외국에 방문한 경우라도 재외국민으로서 영사관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3조). 타국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했다면, 영사관은 주재국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사인 조사 △시신 처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제13조).


이지영 변호사는 "영사관 내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행사를 통했다면 국내 소송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해당 의견을 낸 A 변호사는 지난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당시 피해자 가족들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바 있다.


7일, A 변호사는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만약 국내에 소재지를 둔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간 거라면 국내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여행사는 계약상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A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