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 좀 봐주나요?" 질문에, 변호사의 단호한 대답 "아니요, 그건 장담 못 합니다"
"자수하면 좀 봐주나요?" 질문에, 변호사의 단호한 대답 "아니요, 그건 장담 못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A씨는 수사기관에 자수를 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걸려오는 전화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A씨. 어제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만 걸려오면 두렵기만 하다. 경찰이 아닐까 싶어서다. 그가 이렇게 겁에 질린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어젯밤 그는 성매매를 했다.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불안감에 휩싸인 상황. 수사기관에 자수를 해서 얼른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다.
변호사들은 A씨가 초범이라면 '자수'를 할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법무법인 갑을의 옥민석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기 때문에 자수까지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고,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성매매를 한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긴 어렵다. PH 법률사무소 박중광 변호사는 "초범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인이 대상일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이상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다. A씨가 자수를 한다고 처벌이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옥민석 변호사는 "자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한 사건에서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감경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2012도10410)고 판단한 바 있다.
자수는 형법에서 "감경이 가능하다"(제52조)고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참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초범이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