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달기사, 남의 차 선반처럼 쓰고 "보험 처리해"…그 말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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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달기사, 남의 차 선반처럼 쓰고 "보험 처리해"…그 말은 틀렸다

2025. 08. 08 17:4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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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는 책임 회피, 법적 효력 없어

쿠팡 배달기사가 남의 차 위에 배달 물품을 올려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물품을 잠시 놓을 선반으로 남의 차를 사용한 배달기사가 차주에게 발각되자 "보험 처리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며, "보험 처리하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책임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쿠팡 배달기사가 타인의 아우디 차량 보닛 위에 배달 상자를 올려두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기사를 발견한 차주가 이를 지적하자, 기사는 사과 대신 "보험처리해"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차주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십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물손괴죄부터 손해배상까지

배달기사의 행동은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우선 형사적으로, 만약 상자를 올려놓는 과정에서 차량에 단 하나의 흠집이라도 발생했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달기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차주는 차량 수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배달기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무책임한 한마디, '보험처리'…왜 법적으로 틀렸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공분을 산 것은 "보험 처리해"라는 배달기사의 무책임한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해자 보험 적용 안 될 수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제3자가 고의나 과실로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설령 보험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피해자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보험료 할증이라는 불이익까지 떠안을 수 있다.


책임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는 배달기사 본인이다. 따라서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인 배달기사에게 있으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보험 처리하라"는 말은 법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이 아니라, 직접적인 배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배달기사만의 책임일까…플랫폼 '쿠팡'의 역할은

그렇다면 배달 플랫폼인 쿠팡에게는 책임이 없을까?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여, 직원이 업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사용자(회사)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달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플랫폼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고용'이냐 '독립계약'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쿠팡이 배달기사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쿠팡 역시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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