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수원 시내 한복판에서 90cm 장검 휘두른 40대…처벌은?
술 취해 수원 시내 한복판에서 90cm 장검 휘두른 40대…처벌은?
총포화약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원 도심에서 90cm 장검을 휘두른 A씨. 경찰은 A씨를 총포화약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기 수원 도심 한복판에서 90cm가 넘는 장검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변에서 한 남성이 장검을 휘두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며 장검을 휘두르는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체포를 위해 테이저건까지 꺼내 들었다. 다행히 A씨의 행동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9일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에게 총포화약법이 적용된 이유는 그가 휘두른 검이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격이라서다. 총포화약법 제2조는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을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가 휘두른 검은 92cm로 알려졌다.
이어 제12조에서는 이러한 도검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A씨는 관할 경찰서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 A씨를 대상으로 장검 입수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형법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36조). 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돼 가중처벌 된다(제144조). A씨 역시 위험한 물건인 장검을 휘둘렀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