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총장 후보 되려면 기탁금 천만 원? 위헌!
국립대학 총장 후보 되려면 기탁금 천만 원? 위헌!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국립대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총장 후보자 선거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기탁금 1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OO대학교 규정이 문제가 된 판례(2014헌마274)가 있습니다.
A씨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모 국립대학의 교수로 재직해 왔습니다.
그러한 A씨가 2014년 총장 후보자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학교측은 ‘(구) OO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지원서 접수 시 기탁금 1천만원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기탁금 조항은 총장후보 지원자의 공직수행의사가 진지한지를 검증하고 지원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인데, 간선제 방식에서는 자격요건 심의 등을 통해 지원자 난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총장 후보에 지원하기 위해 내야 하는 기탁금 액수 1,000만원도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후보자 난립 방지와 선거 과열 예방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며,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내게 하는 것은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간선제 방식에서도 과거 직선제 때와 같이 기탁금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다 적게 제약하면서 무분별한 지원자 난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따져볼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또한 “기탁금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공무담임권의 제한'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탁금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