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폭행 사실을 SNS에서 떠벌려요
가해학생이 폭행 사실을 SNS에서 떠벌려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이학주 변호사 "SNS를 갈무리해서 '학폭위'에 제출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A(여)씨는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학교에서 아들이 싸워 심하게 맞은 것도 속상한데, 상대방 학생이 이 사실을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니면서 아들의 마음에 상처를 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의 아들 반에 싸움 잘하고 난폭한 아이가 있는데, A씨의 아들이 그 아이와 싸워 일방적으로 엄청나게 얻어터졌다는 것입니다. A씨의 아들은 몸 여기저기에 피멍이 들고 입술도 터져 피가 났습니다. 이 일로 학교에서는 며칠 후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A씨 모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 학생의 태도입니다. 이 학생은 선생님 앞에서 A씨 아들에게 사과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아이들에게 A씨 아들과 싸워 이긴 것을 자랑하고, SNS에서도 이 사실을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A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가해 학생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을 경우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이경복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수위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을 기본 판단요소로 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가해학생의 행동과 태도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진술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현율의 이학주 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판단할 때 ‘반성 정도’도 고려하는데, 이러한 경우 당연히 반성 정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더 무거운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변호사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가해학생이 이리저리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 이 사실을 알려주고, 또 SNS내용을 캡처해 학교에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라”고도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