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 자녀의 슬픈 고백, '엄마가 아빠 못 만나게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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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 자녀의 슬픈 고백, '엄마가 아빠 못 만나게 한대요'

2025. 09. 10 09:4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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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아빠 코스프레'의 비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 A씨가 전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과 이간질로 고통받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고 싶다는 A씨의 하소연에 법률 전문가는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라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약속 어긴 만남, 그리고 이간질

A씨는 남편의 외도와 생활비 문제로 이혼했다.


양육권은 A씨가 갖고, 전 남편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주며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만남은 1년에 한 번 아이 생일 때만 이뤄지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 남편은 아이에게 "아빠는 너랑 만나고 싶은데, 네 엄마가 못 만나게 한다"고 말해 아이와 엄마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결국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는 왜 내가 아빠랑 못 만나게 하냐. 아빠는 날 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못 보게 해서 생일 때만 보는 거라고 한다. 엄마가 밉다"고 말해 A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면접교섭권 박탈은 신중해야

A씨는 이간질하는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면접교섭권은 아내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며, 박탈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아동학대나 폭력적 행위 등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면접교섭을 소홀히 하거나 양육비를 늦게 지급하는 행위, 혹은 이간질이 면접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할 만큼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명한 대응을 위한 법률적 조언

전문가는 면접교섭권 박탈보다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 법원에 면접교섭 방식 변경을 신청해 만남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 남편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조치: 양육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자녀와의 직접 소통: 아이에게 키즈폰을 마련해줘 아빠와 직접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이가 아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혼 후에도 자녀는 양쪽 부모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감정적 대립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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