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난폭운전과 모욕, 변호사들이 말하는 처벌 수위는
택시기사의 난폭운전과 모욕, 변호사들이 말하는 처벌 수위는
승객 향한 '밀침 3회'와 인신모욕, 경찰은 무성의한 대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한 A씨는 ‘우버 앱’을 통해 호출한 차량에서 뜻밖의 위협을 경험했다.
출발 직후 에어컨 온도를 낮춰달라는 정중한 요청은 "끄면 엔진이 열받는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돌아왔고, 기사 B씨는 A씨의 영어 닉네임을 보고 "Okay?"라며 외국인 취급을 했다. 한국인임을 밝혔지만,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후 B씨의 운전은 더 위험해졌다. 급정거와 급가속, 무리한 차선 변경이 반복됐고, 8분 거리 구간을 5분 만에 도착할 정도로 과속했다. 차량 흔들림은 A씨의 허리 통증을 유발할 정도였다. 하차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기사는 A씨가 문을 세게 닫았다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쬐그만 게" 등 인신공격성 폭언을 쏟아내며 따라왔다. 위협을 느낀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기사는 A씨를 세 차례나 밀쳤다. 영상에는 두 차례의 밀침이 명확히 담겼다.
현장에는 경찰관이 있었지만, 개입은 없었다. 촬영 중단을 요구하며 "계속 이러면 쌍방폭행"이라고만 했다. 피해자인 A씨는 적절한 보호도 받지 못했다.
폭행과 모욕,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변호사들은 택시기사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영상에 기록된 밀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등의 발언은 모욕죄(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 경찰이 "계속 이러면 쌍방폭행"이라고 경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A씨가 반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소지가 커, 쌍방폭행 주장은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 '직무유기' 민원 제기하세요
더 큰 문제는 경찰의 대응이었다. A씨가 폭행당하는 동안 근처에 있던 경찰관은 한동안 개입 없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즉각 제지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또는 소극적 직무 태만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전수 변호사는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신문고나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통해 공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경찰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증거 영상 촬영을 중단시킨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재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촬영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이를 제지한 것은 부당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A씨는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죄와 모욕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경찰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병철 변호사는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심했다면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근거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