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대법원 마침표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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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대법원 마침표 찍었다

2025. 09. 25 16: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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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학대치사 혐의 유죄 확정

구속 심사를 마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모습. /연합뉴스

육군 규정을 어긴 '얼차려'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강모 중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모 부중대장 역시 징역 3년이 확정되며, 군기 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생명을 앗아간 지휘관들에 대한 단죄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책 수십 권 넣은 군장…죽음으로 이어진 '규정 위반' 얼차려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강 중대장 등은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을 시킨 채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했다.


심지어 보급품을 모두 받지 못한 한 훈련병의 군장에는 내무실 책 수십 권을 억지로 채워 넣는 비상식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이들은 훈련병의 건강 상태나 훈련 장소의 온도 지수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마저 무시했다.


결국 얼차려를 받던 박모 훈련병이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1심 "하나의 범죄" 징역 3~5년 vs 2심 "여러 개 범죄" 징역 5년 6개월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강 중대장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지, 여러 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만 처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은 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징역 3~5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2심은 강 중대장의 행위가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에 따라 강 중대장의 형량은 징역 5년 6개월로 크게 늘어났다.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강 중대장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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