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술 먹었어?" 결혼 두 달 전, 남친 거짓말에 파혼 통보…웨딩 위약금은 누가 내나요?
"또 술 먹었어?" 결혼 두 달 전, 남친 거짓말에 파혼 통보…웨딩 위약금은 누가 내나요?
반복된 금주 약속 위반과 거짓말로 신뢰 깨져
예식장·신혼여행 등 손해배상 책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을 약 두 달 앞둔 A씨는 예비 신랑 B씨에게 파혼을 통보했다.
다시는 과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B씨가 반복적으로 어기고, 급기야 업무에 차질을 빚고도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반복된 약속 위반과 거짓말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한 A씨. 하지만 먼저 파혼을 선언한 만큼, 예식장과 신혼여행 등 각종 계약 취소로 발생할 위약금 폭탄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A씨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지만, 그 원인은 B씨에게 있었다. 이 경우 결혼 준비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먼저 파혼 통보했어도, 원인 제공한 상대방에게 책임
파혼의 책임은 형식적으로 누가 먼저 파혼 의사를 밝혔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귀책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변호사들은 A씨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더라도, 그 원인이 B씨에게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형식적으로 누가 먼저 파혼 의사를 밝혔는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파혼의 원인이 되는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약혼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B씨의 반복된 약속 위반과 거짓말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B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문자 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반복된 음주 약속 위반, 거짓말, 본인의 잘못 인정 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파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예식장 위약금·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A씨는 파혼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예식장, 드레스, 메이크업, 촬영, 신혼여행 등 결혼 준비 계약의 취소로 발생하는 위약금 및 환불 불가 금액이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변호사는 "예식장, 스드메, 신혼여행 등의 취소 위약금 및 환불 불가 손해액 전액은 민법 제806조에 따라 귀책당사자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파기되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손해배상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발생한 손해 전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발생한 비용 전부가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비용과 파혼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이 쓴 돈, 물어줄 필요 없어
그렇다면 B씨가 이미 결제한 비용에 대해 A씨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파혼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비용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 판례는 파혼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출한 예물이나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며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 카드로 지출하여 이미 소비된 결혼 준비 비용을 질문자님께 청구하기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B씨 명의 신혼집에 보탠 매매대금 약 10%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다른 법적 문제다.
법무법인 아이엘 안정은 변호사는 "상대방 명의의 신혼집 매수에 질문자님의 자금 약 10%가 투입되었다면 이 부분은 금액도 상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반환청구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진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