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되고 알게 된 패소 판결, 추완항소로 구제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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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되고 알게 된 패소 판결, 추완항소로 구제받는 법

2026. 09. 27 16:3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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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해도 강제집행 안 멈춰

집행정지 신청 반드시 병행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통장이 압류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추완항소'다.


추완항소는 어떤 제도인가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항소 기간에 적용한 것이 추완항소다.


판결서가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소장 송달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소송의 전 과정을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류 송달을 받고도 방치했거나 주소 변경 신고를 태만히 하여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렵다.


스스로 초래한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당사자가 외국에 머물고 있었다면 기한은 30일로 늘어나며, 이때는 국내에 없었던 기간과 귀국 시점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추완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건기록 열람이 필수적이다.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 송달 내역, 공시송달 경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대비해야 한다.


기산점과 기한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추완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산점의 산정이다.


기산점은 사유가 없어진 날, 즉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실무상으로는 압류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나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소송이 제기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한 시점은 기산점으로 보지 않으며, 판결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인지한 시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항소 제기 기한인 2주는 법정 불변기간이므로 임의로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판결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사건기록 열람과 판결문 확보를 서두르고,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항소장에는 추완 사유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하며, 언제 어떻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왜 그 이전에는 알 수 없었는지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집행 멈추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추완항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는다.


압류나 추심 절차를 중단시키려면 반드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통상적으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되므로, 현금 공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추완항소가 인용되어 항소심이 개시되면 본안에 대한 심리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이때 채무자는 채무의 존재 여부 및 금액, 변제 사실, 소멸시효 완성 등 1심에서 하지 못했던 방어 주장을 새롭게 펼칠 수 있다.


요컨대 추완항소 성공의 핵심은 명확한 기산점 입증, 2주라는 엄격한 기한 준수,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병행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 제기 전후로 채무자의 주소 조사를 충실히 해두는 것이 훌륭한 방어책이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조사 기록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의 추완항소 주장을 효과적으로 배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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