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원금 8천만원 공탁하면 실형 면할 수 있나요?…변호사들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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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원금 8천만원 공탁하면 실형 면할 수 있나요?…변호사들이 답했다

2025. 08. 07 13:5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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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수령 거부해도 감형에 영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피해액 8천만 원을 모두 공탁해도, 합의를 못 하면 실형인가요?"


반복된 사기 행각으로 8천만 원의 피해를 입힌 A씨가 구속 기로에서 던진 질문이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지만, 피해자는 피해 원금에 위자료 2천만 원을 더한 '1억'이 아니면 절대 합의는 없다는 입장.


A씨는 피해 원금은 어떻게든 마련했지만, 위자료 2천만 원까지 추가로 마련할 길은 막막하다. 합의가 결렬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A씨는 '형사 공탁'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탁' 카드, 감형 '만능 열쇠' 될까

형사 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을 일종의 '안전 금고' 삼아 피해 변제금을 맡기는 제도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A씨처럼 합의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결렬됐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신동우 변호사(법무법인 대온)는 "피해액 전액에 해당하는 8천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합의에 준하는 효과가 있어 재판부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간다면 법원은 이를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간주해 A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문제는 피해자가 1억이 아니면 안 된다며 공탁금 수령 자체를 거부할 경우다. 그렇다고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 표현으로 간주되어 어느 정도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는 "공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과 피해 원금 전액을 법원에 맡기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진심'을 증명하라

결국 공탁은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 변제나 공탁이 다른 범죄에 비해 감형 효과가 크다"며 "공탁서 사본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위자료 2000만 원은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의 영역이다. 따라서 형사 재판에서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A씨의 반성 정도를 보여주는 추가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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