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고 4시간 뒤 또 불 질렀다…영등포를 공포에 떨게 만든 방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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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고 4시간 뒤 또 불 질렀다…영등포를 공포에 떨게 만든 방화범

2022. 04. 15 13:2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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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연이어 불 지른 30대 남성

경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한밤중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30대 남성이 두 차례 불을 내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두 번째 사건 현장에선 1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하룻밤 사이에 '두 차례'나 불을 질렀다. 30대 남성 A씨가 지른 첫 번째 불은 곧바로 진화됐으나, 약 4시간 뒤 지른 두 번째 불은 결국 사상자를 냈다. 1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A씨는 어젯밤(14일) 11시쯤 서울 신길동의 한 식당에 먼저 불을 질렀다. 이어서 약 4시간 뒤엔 서울 영등포 3동에 위치한 4층 상가 건물에 또다시 불을 질렀다. 이 상가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숨을 거뒀고, 4층에 있던 70대 여성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A씨의 방화 동기는 '사회 불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새벽,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사람이 있는 건물 등에 불을 질러 목숨을 잃게 했을 때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제164조 제2항).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만큼, 처벌 수위는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이 죄에 대해 '양형기준'도 시행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판결문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위는 이 죄(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의 기본 형량으로 △징역 12년에서 16년 사이를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질렀거나, 방화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등의 이유로 가중 처벌이 이뤄질 경우엔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불이 난 상가 주인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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