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조국, ‘위증죄’로 처벌될까
‘청문회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조국, ‘위증죄’로 처벌될까
국회에서 위증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
세 가지 요건 갖춰야 ①선서 ②허위진술 ③증인
하지만 ‘후보자 본인’은 증인이 아니라 '조국' "처벌 못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예방을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인철 기자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조국 펀드'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했던 조국 5촌 조카가 구속되는 등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조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거짓말 논란이다.
국회에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장관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조 장관이 위증죄로 처벌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본인이 증인의 지위를 갖지 않아서다. 법조계에서는 이 ‘허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후보자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처벌 방법이 없는 상태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처벌한다는 말이다.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출석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선서’ 조건은 충족한 셈이다.
‘허위진술’의 경우도 몇 가지는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된 논문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딸 조씨의 제1저자 논문을 비롯한 부정 입시 의혹을 부정했다. 그러나 고려대 측은 해당 논문을 조씨가 입시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 목록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저는 (KIST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며 “저나 아내가 (증명서 발급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KIST 연구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교수 부탁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진술했다.
또 딸 출생신고에 대해서 “작고한 선친께서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에는 출생신고인이 ‘부(父)’로 기록돼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 통화를 한 번만 했다”고 한 부분도 허위 진술 논란이 있다. 최 총장은 “조 장관 부인 전화기로 조 장관과 두 번 통화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허위진술’이 명백해진다 하더라도 조 장관을 위증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현행 위증죄는 증인만을 처벌하는데, 후보자 본인은 증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들은 ‘후보자 본인’의 허위 진술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공직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