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집행
소송과 집행
2018. 06. 01 09:07 작성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오늘은 소송과 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제상 소송이라는 절차와 집행이라는 절차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권원(판결)이라는 집행할 수 있는 권리만을 주며,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제집행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은 후 국가권력에 대하여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가 채무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공권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기관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고 하여 절차가 모두 끝난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져서 판결대로 어떠한 행동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않은 상대방이 더 많은 관계로 판결내용대로의 실현은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