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폭로'가 '범죄'로? 남친 바람 알렸다간 전과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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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폭로'가 '범죄'로? 남친 바람 알렸다간 전과자행

2026. 02. 04 14: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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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 날 것 같다"는 호소…변호사 8인 '만장일치' 폭로 중단 경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자친구가 저를 '짧게 사귄 애'라며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억울함에 남자친구의 외도 상대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려던 한 여성. 법률 전문가 8인은 "진실을 말해도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위험을 만장일치로 경고했다. 순간의 감정적 폭로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과 안전한 대응법을 짚어본다.


"저만 이상한 애 될라"…'화병' 호소하며 폭로 결심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남자친구의 외도 사실보다 더한 모멸감에 빠졌다. 남자친구가 바람 상대인 B씨에게 "A와는 깊은 관계가 아니었고 짧게 사귄 애일 뿐"이라며 자신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A씨는 "저만 이상한 애 될것같아서"라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싶어서"라고 호소했다.


B씨가 남자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황에서, A씨는 B씨의 부모에게라도 모든 진실을 알려 억울함을 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가만히 있다가는 화병날것같아"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진실 말해도 범죄"…변호사 8인의 만장일치 'STOP' 사인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 8인은 약속이나 한 듯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입을 모았다.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민정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조금 특이해서,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 역시 "특히 당사자가 아닌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모라는 특정 소수에게만 알렸더라도,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A씨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목적이 법정에서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고용준 변호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감정만으로 움직이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감정 앞서면 '자충수'…폭로 대신 안전한 대응 찾아야

그렇다면 A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폭로 대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은 명확하다. 우선 남자친구 또는 상대 여성과 직접 소통해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하되, 냉정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한병철 변호사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접촉은 분쟁을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안내가 바람직합니다"라고 조언하며, 감정적 대응이 분쟁을 키울 수 있음을 지적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섣불리 폭로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가해자'로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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