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간 뒤 3년간 이자만 갚아⋯차용증 안 써 불안한데 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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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간 뒤 3년간 이자만 갚아⋯차용증 안 써 불안한데 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12. 16 12:32 작성2020. 12. 22 15:15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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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은 이자 근거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 가능

돈 빌릴 때 '기망' 의사 있었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3년 전 차용증도 없이 지인에 덜컥 큰돈을 빌려줬던 A씨. 그동안은 매월 꼬박꼬박 이자를 보내왔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뜸해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셔터스톡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차용증도 없이 덜컥 1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그나마 위안으로 삼았던 건 지인이 매월 이자를 꼬박꼬박 보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그마저 뜸해지는 상황이라 A씨는 걱정이 크다.


지인에게 돈을 무사히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장기간 돈을 갚지 않고 미루는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A씨가 변호사에 도움을 구했다.


차용증 없어도 걱정 마세요, '이것'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사정이 급하다며 갑자기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차용증을 쓰자고 내밀기는 어렵다.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그렇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까?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전병덕 변호사는 "채무자가 3년간 꾸준히 이자를 보냈다면, 해당 사실로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채권자인 A씨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제는 돈을 돌려 달라고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매월 지급한 이자에 따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액수 달라질 듯

다만, 대여금반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액수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엘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주연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에 규정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인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해당법이 적용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金錢貸借: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날에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연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최고 이자율을 연 24%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조 제4항은 최고 이자 한도보다 많은 이자를 낸 경우 초과 액수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본다.


A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A씨가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간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는 연 240만원 이내다.


월 20만원 정도로 만일 지인이 A씨에게 매월 이자를 보낼 때 이보다 많은 돈을 보냈다면 그 차액만큼 원금을 갚은 셈이 된다.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까

민사와 달리 형사상 죄를 물을 수 있을지는 견해가 갈린다.


전병덕 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할지는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채무자가 3년간 지속해 이자를 갚아온 점을 고려해서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채무자가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 등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주연 변호사도 "채무자가 매월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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