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남의 휴대폰 주워 사용하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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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남의 휴대폰 주워 사용하면 절도죄?

2018. 12. 12 10:03 작성2018. 12. 27 09:56 수정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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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변형관 변호사 "휴대폰을 다른 택시 승객이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기사님이 주우셨다면 어렵지 않게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주워서 중고 폰 시장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집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데도 돌려줄 생각을 않고 있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A씨는 며칠 전 새벽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습니다. 그는 택시에서 내린 뒤 휴대폰을 차에 놓고 내린 것을 알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로 계속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A씨는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차 내부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A씨 바로 다음에 택시를 탄 승객이 A씨의 휴대폰을 발견한 뒤 걸려오는 전화를 계속 받지 않고 있다가 내릴 때 자신의 휴대폰과 함께 들고 가는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이 경우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휴대폰 분실로 은행업무와 외부 일정 등이 거의 정지된 상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명백하게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을 타인이 가져갈 경우, 택시기사가 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관리자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 변호사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상대방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인 만큼 고소장을 제출해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배상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인의 김수현 변호사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다른 승객이 이를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하다”며 “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면 경찰서에서 CCTV에 나온 사람을 찾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이 약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합의 등을 요청할 때, 손해에 대한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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