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태국산' 한국 자동차 번호판을 45만원이나 주고 산 이유
그들이 '태국산' 한국 자동차 번호판을 45만원이나 주고 산 이유
위조한 번호판 들여와 110명에게 판매, 총 5000만원 불법 수익
대포차에 부착해 마약 운반 등 범죄에 이용
현재 29세트만 회수…나머지도 추적 중

태국에서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구매자 중 일부는 이 번호판을 마약 운반 등 범죄에 이용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태국에서 위조한 차량 번호판 126세트를 밀수입한 뒤 SNS에서 유통⋅판매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위조 번호판을 국내에서 1세트에 45만원에 팔아 총 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태국인 A(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조 번호판의 유통⋅판매에 가담한 태국인 B(42)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쯤, 위조 번호판을 청소 물품 등으로 위장한 국제 택배에 숨겨 반입했다. 이후 국내에선 SNS 광고를 통해 판매가 이뤄졌다.
위조 번호판은 국내 체류 외국인 약 110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 중 일부는 위조 번호판을 범죄 등에 악용했다. 대포차에 부착해 마약 운반을 하거나,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유통된 위조 번호판 110세트 중 29세트를 회수했다. 나머지 위조 번호판도 수배해 추적하고 있다. 태국 현지 총책 2명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은 이와 같이 번호판 위조를 의뢰한 사람과 위조한 사람, 위조된 것을 판매한 사람, 위조된 번호판을 사용한 사람 등을 모두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8조).
형법상 공기호부정사용죄도 성립할 수 있다(제238조). 차량 번호판은 공무소에서 만드는 식별 기호라는 점에서 '공기호'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기호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차량에 부착해 운행한 경우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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