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타워 보이는 집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섰다면 '조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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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타워 보이는 집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섰다면 '조망권' 침해?

2019. 04. 25 10:34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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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서울 용산구 남산 서울타워가 창밖으로 보이는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입주하고 보니 창 건너편으로 타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있던 건물을 허문 자리에 의뢰인이 사는 집과 같은 높이의 건물이 들어선 까닭입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조망권 침해됐다고 소송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법원은 조망권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특별한 가치를 형성했을 때'만 인정되는 '조건부 권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입주 예정인 건물 앞에 이미 건물이 있던 상황입니다. 향후 그 부지엔 기존 거물을 허물고 새 건물이 들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타워가 보인다는 특별한 가치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게 아닌 것이죠. 의뢰인이 이건을 소송으로 가져간다 해도, 법원은 "부동산 계약 전에 지자체 건축과에 이같은 사실을 문의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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