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차 안 성행위' 의혹, 사생활일까?…법조계 "차도 엄연한 직장, 괴롭힘 맞다"
박나래 '차 안 성행위' 의혹, 사생활일까?…법조계 "차도 엄연한 직장, 괴롭힘 맞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가능성 높아
운전석 발길질 의혹, 업무방해 적용될 수도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동 중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박나래 인스타그램
좁은 차 안, 운전대를 잡은 매니저의 등 뒤에서 벌어진 일이라기엔 믿기 힘든 폭로가 터져 나왔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동승자와 성적인 행위를 했고, 이를 매니저가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는 주장이다.
단순한 '연예인 갑질' 논란으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사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직장 내 괴롭힘부터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법적 쟁점을 하나하나 뜯어봤다.
차량도 명백한 사업장이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장소다. 달리는 차 안도 법이 정한 직장일까. 근로기준법(제2조)은 사업장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매니저에게 운전은 핵심 업무이므로 운전 중인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매니저가 일하는 움직이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 벌어진 일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 법적으로 따져본 인정 확률은 매우 높다. 박나래와 매니저 사이에는 명백한 갑을 관계가 존재하며, 차 안에서의 성적 행위는 업무와 무관하게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매니저들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인지해야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밀폐된 차 안이라 피할 곳도 없었다는 점은 괴롭힘 인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운전석 발길질… 단순 폭행 넘어 '특가법' 적용될 중범죄
더 아찔한 건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찼다는 주장이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행동,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 가장 주목해야 할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다.
승객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다. 법원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운전석 시트를 차서 운전자에게 충격을 주는 행위도 명백한 폭행으로 인정한다.
특히 이 법은 실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만으로도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 운전이라는 매니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