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군의관이 소령에게 반말⋅욕설⋯군형법 적용돼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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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군의관이 소령에게 반말⋅욕설⋯군형법 적용돼 재판행

2023. 03. 10 12:25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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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상관 모욕 및 폭행 혐의

상관에게 반말·욕설을 하는 등 하극상을 벌인 군의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셔터스톡

육군 모 사단 소속 군의관 A대위. 그는 자신보다 상관인 B소령의 몸을 밀치거나, 반말⋅욕설을 했다가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일명 '하극상'을 벌인 것.


수사 과정에서 A대위는 "B소령이 먼저 반말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하지 않았다. 결국 A대위는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육군 등에 따르면 A대위는 작년 초 B소령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대위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형법을 적용받는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面前)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형법은 상관을 폭행했을 때 적전(전시 상황 등)이 아닌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48조 제2호).


육군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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