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감수하겠다"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도부 전원에 무죄 판단 내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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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감수하겠다"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도부 전원에 무죄 판단 내린 법원

2021. 02. 15 18:52 작성2021. 02. 15 19:0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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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부실 구조'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해경 지휘부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경 지휘부의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순 있지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가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굽히지 않았다.


이로써 '세월호 부실 구조'로 처벌받은 사람은 6년 전 실형을 받은 현장 실무자 한 명(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유일하다.


"선장이 무책임하게 행동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는 '예측 가능성'에 있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피고인들은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을 들었다.


오히려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발생 초기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구조 인원이 세월호 인근에 도착한 뒤에도 김 전 청장 등이 책임을 방기해 승객들 사망과 상해 결과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간이 있었다면 더 많은 승객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재판장 "세월호는 국민에 큰 상처⋯비판 감수하겠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2월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손을 들어줬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만 여러 차례 했을 뿐 사고 상황이나 대피 방법·탈출 지시 등은 없이 퇴선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김 전 청장 등이 퇴선 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 방송을 했다는 대답만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이날 선고는 1시간 30분이 넘게 걸렸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 등은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재판장은 선고를 마치면서 "세월호 사고는 모든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고,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하고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고,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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