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 무시한 뒤 배관 타고 침입해 전 연인 폭행…구속영장, 또 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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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고' 무시한 뒤 배관 타고 침입해 전 연인 폭행…구속영장, 또 안 나왔다

2022. 09. 22 12:15 작성2022. 09. 22 12: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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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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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스토킹 처벌' 경고받고도 곧바로 범행

법원, 이번에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없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이에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경찰의 '스토킹 처벌' 경고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의 집을 침입했다. 이후 폭력까지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구속되지 않았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1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전주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쫓아가다 경찰로부터 한 차례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귀가 대신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피해자의 생활 동선에 맞춘 맞춤형 순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주환 때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며 영장 기각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제70조).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이다. 이번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불법촬영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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