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티켓도 15분 만에 동났는데⋯'호날두 노쇼' 사태, 책임은 누가?
프리미엄 티켓도 15분 만에 동났는데⋯'호날두 노쇼' 사태, 책임은 누가?
허위과장광고로 티켓 팔아 "명백한 불법행위"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김민기 변호사. /연합뉴스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가 지난달 26일, 한국에서 대형 친선전을 치렀습니다. 호날두 경기를 직접 본다는 기대감에 6만 명이 넘는 관중이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았는데요. 40만원 짜리 프리미엄 티켓은 15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는 경기 내내 ‘노쇼’였습니다.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당초 호날두가 45분 이상 경기를 뛸 것이라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는데요. 이 때문에 티켓을 산 축구팬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팥빵을 샀는데 팥이 없었으니 배상하라”는 팬들의 성토에, 여러 변호사들이 발 빠르게 나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소장에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의 김민기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안을 급박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피해자 두 명을 원고로 하여 일단 소장을 냈다”면서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티켓을 팔고, 계약을 불완전이행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참가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증거가 더 모이면 청구원인을 추가해 소송을 키울 수도 있다”며 “증거에 따라 소송 상대방이 대한축구협회나 한국프로축구연맹, 유벤투스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에서는 각양각색의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날두가 팬미팅을 취소한 점, 에스코트 어린이들에게 돈을 받아낸 점, 부실한 뷔페 음식 등도 배상받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김 변호사가 최초로 제기했지만, 형사 고발은 LKB 파트너스의 오석현 변호사가 한발 빨랐습니다.
오 변호사는 “축구 팬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허위과장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고, 이를 통해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60억 상당 금액을 편취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사기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특히 주최사인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씩이나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더페스타는 공식적인 입장문까지 내며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페스타는 입장문을 통해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간 체결된 계약서에는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면서 “해당 내용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주관방송사 KBS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유벤투스 측에 여러 차례 호날두 선수의 무리한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유벤투스는 자신 있게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번 경기에 대한 문제들을 유벤투스 측에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강성민 변호사는 “티켓 구매와 관련해서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날두가 우리 축구 팬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도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 “티켓 구매 관련 고발과 수사 의뢰가 있어 주최사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공단은 경기 당일 설치된 광고판에 해외 스포츠 도박업체 광고가 걸린 것이 지상파 방송사 중계 화면에 잡히자, 이를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 토토 외에 사설 스포츠 도박은 국내에서 불법입니다. 이러한 업체를 홍보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