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우크라이나 갔다 여권법 위반된 이근, '뺑소니'로도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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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우크라이나 갔다 여권법 위반된 이근, '뺑소니'로도 재판받는다

2023. 01. 13 16:39 작성2023. 01. 13 17:20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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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 떠난 혐의

여권법 위반뿐 아니라 도주치상 혐의로도 기소

이근 "중앙선 침범은 잘못이지만, 상대방도 신호 위반" 주장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예비역 대위가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39)이 뺑소니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이근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이근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별다른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이근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도로는 비교적 한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는 크게 부서졌지만,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근에게 적용된 도주치상 혐의는 이른바 '뺑소니'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에 대해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근은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내 차에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 조사 내용엔 '차에는 충돌 흔적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권법 위반과 병합⋯이근은 악성 댓글 452건 고소하기도

이근은 여권법 위반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근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義勇軍·전쟁 중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직한 비정규군)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려고 우크라이나로 향했다. 이근은 당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내려진 외교부의 흑색경보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강행했다.


흑색경보는 여행경보 4단계로써, 가장 상위 단계 경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보가 내려지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고, 현지 체류자 역시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이처럼 방문이나 체류가 금지된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방문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여권법 제26조 제3호).


같은 해 5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근이 부상 치료를 위해 입국하자,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하나로 합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근은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기사에 악성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는 댓글 내용과 작성자 계정을 80쪽 분량의 문서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고,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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