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분 동안 60kg 몸으로 눌러 질식사…그래 놓고 "아기 편안하게 재웠다"
11분 동안 60kg 몸으로 눌러 질식사…그래 놓고 "아기 편안하게 재웠다"
낮잠 안 자는 생후 21개월 원생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여동생인 담임교사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억지로 낮잠을 재우기 위해 생후 21개월 아기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55)씨가 생후 21개월 아기의 몸을 결박했다. 억지로 낮잠을 재우기 위해서였다. A씨는 엎드린 아기의 몸을 자신의 팔다리로 11분 동안 눌렀다. 원장의 체중은 약 60kg. 아기의 체중(12.2kg)보다 약 5배 더 무거웠다.
A씨에게 제압당한 아기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 하고 엎드려 있었다. 그러자 A씨는 아기를 1시간 동안 방치했다. 결국 아기는 질식사했고, A씨와 담임교사였던 그의 여동생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자매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아이가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한 것이다."
자매는 혐의에 대해 "학대라고 할 수 없다"며 "아이가 고통을 느꼈는지 여부가 입증된 바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장 A씨에게 징역 9년, 담임교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학대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다른 아기도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했고, 발버둥 치는 아기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뺨을 때리는 등 학대 행위가 35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담임교사 B씨의 경우엔 이를 방조(幇助⋅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수월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한 혐의가 인정됐다. 담임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니(A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였다.
1심은 A씨에 대해 "아기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부모들은 어린 딸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 죽었다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에겐 집행유예로 선처하며 "언니를 어렸을 때부터 의지해 행위를 쉽게 제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매들은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지만, 재판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심도 "A씨의 낮잠 재우기 방식은 검증된 방식이 아니다"며 "다른 교사들은 토닥거리는 등의 방식으로만 낮잠을 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약 60kg의 체중을 생후 2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전달해 목과 얼굴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한 것이어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5일 이러한 원심(2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