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스타킹, 남자 선생님 성욕 일으켜" 교감의 발언,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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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스타킹, 남자 선생님 성욕 일으켜" 교감의 발언,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2021. 10. 18 12:20 작성2021. 10. 18 12:23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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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여고생 모인 수련회에서 성희롱 발언 문제 돼 재판 넘겨진 교감⋯1심선 벌금형 선고

무죄로 뒤집은 항소심 "피해자 외에는 발언 기억하는 이 없다"

여고생들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교감 선생님. 그런데, 항소심이 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외엔 아무도 문제의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죄가 선고된 배경이었다. /연합뉴스

"여학생이 스타킹을 신으면, 남자 선생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


여학생들이 대거 모인 한 수련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충격적인 발언. 지난 2018년 3월, 충북 충주시 모 여고 교감 A씨는 해당 발언을 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건 당시 수련회에 참석했던 고등학생 B양이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항소심에 올라가면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혔다. 1심에선 인정됐던 피해자 진술이, 2심에 가선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됐기 때문이다


판결 운명 가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항소심 "당사자 외 아무도 기억 못 해" 무죄 선고

사실상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B양의 진술이었다.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도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1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B양이 피고인의 발언을 오해하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 그리곤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창섭 부장판사는 "B양이 '여학생', '남자 선생님', '성욕'과 같은 단어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내용을 기억하지 못 하는 상태"라고 짚었다.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련회에 참석한 다른 학생과 교사들 역시 해당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오 부장판사는 "B양이 지목한 A씨의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공개적으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해당 발언을 기억했을 것"이라 했다.


B양만 기억하는 진술로는 A씨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 밖에도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학교에서 '스쿨 미투' 운동이 활발했고, 성폭력(학교폭력) 피해 조사도 있었지만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판결 직후,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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