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이혼한 척하려다 실형 살게 된 사연
내연남에게 이혼한 척하려다 실형 살게 된 사연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의 자녀 혹은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이 등록되어 있는 공문서입니다. 내연남에게 이를 위조해서 보여줬다가 실형을 살게 된 여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A씨(50·여)는 지난 6월 집에서 문서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가족사항란에 자신의 부모 인적사항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 후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2018년 6월 OO일 서울특별시 OO구청장 OOO'이라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았던 가족관계증명서 바코드 부분을 스캔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자신이 허위로 만든 가족관계증명서에 붙여 넣은 뒤 출력해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완성했습니다.
A씨는 가짜 혼인관계증명서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구청장의 이름을 넣고 미리 떼온 혼인관계증명서의 바코드 부분만 붙여 넣고 출력했습니다. A씨가 만든 허위 혼인관계증명서에는 A씨가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공문서 2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뒤 이 사진을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게 "아내 C씨에게 보여주라"며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를 자신의 아내 C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2018고단4838).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