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투수 와이스 집까지 찾아간 헬스장 직원, 팬심 아닌 '명백한 위법'이다
한화 투수 와이스 집까지 찾아간 헬스장 직원, 팬심 아닌 '명백한 위법'이다
회원 개인정보로 집 알아내 찾아갔다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헤일리 브룩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 /헤일리 브룩 인스타그램 캡처
"문화 차이 때문에 제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소속 라이언 와이스 선수의 아내 헤일리 브룩이 SNS에 올린 이 한 문장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아파트 헬스장 직원이 집까지 찾아와 사인볼 12개를 요구했다는 그의 경험담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선 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헤일리의 글에 따르면, 직원은 잠든 와이스 선수를 깨워 사인을 받아내려 초인종을 반복해서 눌렀다. 헤일리는 "너무 긴장됐고 불안했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해당 직원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법의 잣대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문화 차이'나 '친근함'으로 포장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드러난다.
'회원 주소'로 사인 받으러…징역 5년까지 가능한 범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헬스장 직원이 와이스 선수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는 점이다.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헬스장이 회원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직원이 사적인 팬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직원이 회원 명부나 관리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주소로 찾아간 행위는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괜찮다? 정신적 피해는 '별개'
물론 직원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주거침입은 '침입'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위법하게 얻은 정보로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헤일리 브룩이 느꼈던 "긴장과 불안함"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평온한 사생활'이 침해당한 명백한 증거이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문화 차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법적 문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 권리다. 팬심이라는 이름 아래 선을 넘는 행동은 더 이상 단순한 해프닝이 될 수 없다.